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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 - 재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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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 | 편집제작국

입력 2019-08-28 오후 4:38:19 | 수정 2021-01-20 오후 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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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disasster)이란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불일치(dis)와 행성(aster)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일컷는 말이다.

재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에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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